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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Views : 2,419 2025-03-09 16:25
질문과답변 127560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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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집을 살려는데 9세 아이 앞으로 등기이전 타이틀올 할수 있나요
또 할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조언 바랍니다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 특히 외국인이나 미성년자를 포함해 성인이 아닌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몇 가지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9세 아이의 명의로 등기 이전을 위한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법적 요건**:
- 필리핀에서 외국인은 토지를 직접 소유할 수 없지만, 어린이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부모가 법정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행사해야 합니다.

2. **필요한 서류**:
-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TCT 또는 CCT): 현재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주민 등록증** 또는 **신분증**: 아동의 출생증명서 및 부모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법적 동의서**: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으로서의 동의를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매매 계약서**: 판매자와의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3. **절차**:
-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 지방 정부의 부동산 등록 사무소(RDC)에 제출하여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법적 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주의 사항**:
- 미성년자의 경우,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부동산 구매와 관련하여 복잡한 법적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절차와 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지역 관련 법률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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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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