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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스쿠버업계와 패키지여행사 관계 종업원 셋업 부당해고(6)

Views : 2,730 2025-05-06 15:08
자유게시판 12756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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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홀의 패키지여행사 가이드와 스쿠버다이빙 업체의 현실 설명이 길어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보시고픈분들만 광고 없습니다

정황설명
11명 패키지여행사 가이드 손님 체험다이빙 1인당
150달러 1650달러 100%환불요청에 따른 담당강사에게
100% 책임인계 후 대표가 15일치 월급으로 대신 까고 일방적 해고처리

발단
4월13일 나팔링 11명 체험다이빙후 담당강사가 사진 영상작업을
하고 네이버 마이박스 업로드까지 마친후 퇴근후 집에서 앱으로 확인하니 폴더만 남고 내용물 삭제됨
다음날아침 저의 휴무인데 아침 6시경 매니저강사가 오픈톡방에
조기업로드함
전화해서 나의 스케줄폴더에 이상확인 사무실가서 다시업로드하겠다 하니 그누구도 (강사4명) 백업을 하지않은 상황
(자기스케줄은 자신이 업로드 백업함)
메인 작업한 13일자 폴더 어디있냐 물어보니 전날 강사님 퇴근후 공간부족으로 바로 자신이 삭제했다고함
다른강사들껀 이미 업로드 배포해서 문제가없으나
본인 11명분 사진만 전부사라짐
(마이박스는 누구나 삭제 편집가능 손님없는 비수기에 충분한 셋업가능)
이틀정도 복구시도 해봤으나 쉽지않음 시간과 전문가가 필요함
이튿날 10시 손님들 귀국전까지 복구못하면 100프로 환불이고
나보고 전액보상 하라고함 ㅡㅡ
시간부족으로 복구못해 일한돈도 못받고 짤림
당일 바로 처신했으면 손님들 한번더 체험할수있게 조취했을텐데
무책임하다고 함 제가볼땐 두번다시 안하고
20만원 환불받는다에 한표
(그손님들은 다이버가 아니라 패키지 손님이기 때문)





youtube.com/live/5AWP_160Oog?feature=share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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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보이 [쪽지 보내기] 2025-05-06 15:46 No. 1275625919
좀 이해가~~

회사 입장에서 보면 담당 강사가 올려야 할 파일을 안올려서(또는 여러가지 이유로 업로드 안됨) 환불 요청이 나왔고
이거에 대해 책임져라 이거 아닌가요?
타랑타랑 [쪽지 보내기] 2025-05-06 15:57 No. 1275625922
그러니까
해고를 당했는데,

본인은 고객 사진파일을 업로드 했는데,
클라우드에 그 업로드 내용이 없어졌고,
다음날 다시 업로드 하려고 보니, 저장된 PC 에서 용량 문제로 아예 삭제를 했다.

이로인한 피해금액이 1650달러 = 약 230만원
해고를 당했는데,

본인은 고객 사진파일을 업로드 했는데,
클라우드에 그 업로드 내용이 없어졌고,
다음날 다시 업로드 하려고 보니, 저장된 PC 에서 용량 문제로 아예 삭제를 했다.

이로인한 피해금액이 1650달러 = 약 230만원 가량인데
업주가 15일지 급여로 피해금액 퉁치고 해고시켰다

이거 맞죠 ??

글쓴님은 네이버 클라우드 누구나 접근가능하고 삭제 가능하니,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지웠을거라고 의심을 하는 상황이고,
늬앙스로 보아 사업주가 해고할려고 그랬을수도 있다 이건가요 ??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누가 삭제한건지, 본인이 정확히 업로드 안한건지 밝힐수 없다면,
본인이 안고가는 수밖에 없을듯 하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230만원 환불해줘야 하는거, 15일치 급여로 책임묻고 해고한거면
사업주측 피해도 있을걸로 보이네요.
월급여가 460만원 안되실거잖아요~~

본인이 정 억울하다면 네이버에서 정상 업로드 되고, 누간가가 몇시몇분에 삭제를 했는지 밝혀낼수 있어야, 억울함을 풀수 있을듯 보이고,

이걸 못밝히면, 사업주 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는게 제 생각입니다.
사업주 또한 피해자 아닌가요 ?
Coolsama [쪽지 보내기] 2025-05-06 16:39 No. 1275625930
@ 타랑타랑 님에게...
네 정작 지운사람은 아무 피해없다는게 전 억울한거죠 백업이 되있는지 확인후 지워야 하니까요 그것만 살아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DAL ARKI SONG [쪽지 보내기] 2025-05-06 16:38 No. 1275625928
피해금액은 1650불이아니죠~
그리고 직원 급여에서 저렇게 까는것 불법
해고 저렇게 하는거 불법
뭐 강사들 고용해서 노동허가있고 그러지도 않을
이미 뭐 다 노동법 위반일텐데요~
한방 먹여야죠~ 급여는 받아야 됩니다.
타랑타랑 [쪽지 보내기] 2025-05-06 16:56 No. 1275625933
@ DAL ARKI SONG 님에게...

피해금액은 왜 1650불이 아닌가요?
100% 환불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님 말씀처럼 업무상 실수로 인한 피해를 급여로 상계처리 하는건 당연히 불법이죠.

근데 사업장도 100% 합법적 사업장 아닐거고,
근로자도 9G 비자 가지고 있는것도 아닐테니,
노동법 따지는건 별 의미는 없는거 같습니다.

Coolsama [쪽지 보내기] 2025-05-06 16:43 No. 1275625931
@ DAL ARKI SONG 님에게...
어짜피 지들도 워킹비자없으니 고소못할거 알고 저런것 같은데 필에서 스쿠버강사가 워킹비자 받고 들어오는 근로자는 없고 수습6개월 지나야 회사 50퍼 지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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